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3월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안등을 중간발표 하였습니다.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여 청년층에게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예산편성과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모집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협의가 완료된 사항들을 안내하고 후속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은 만 19세~34세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하며,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일 경우를 말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지급한도 (월) |
기여금한도 (월) |
기여금매칭비율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2.4만원 | 6.0% |
3,600만원↓ | 50만원 | 2.3만원 | 4.6% | |
4,800만원↓ | 60만원 | 2.2만원 | 3.7% | |
6,000만원↓ | 70만원 | 2.1만원 | 3.0% | |
7,500만원↓ | - | - | -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리구조 및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유(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유지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향후계획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합니다.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6월에 출시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6월에 신청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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