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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피해를 본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근본적인 피해구제는 될 수 없을지라도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생활 안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대출대상 및 한도, 대출기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전세피해금액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 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대출금리 : 1.2%2.1%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대출한도 : 16천만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부부합산소득 임차보증금
14,000만원 이하 14,000만원초과 ~
17,000만원 이하
17,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 1.3% 1.5%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5% 1.6% 1.8%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8% 1.9% 2.1%

                                                                                                                                                      변동금리(국토교통부고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직장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련 서류

  -신규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전세피해주택의 경우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상담은 어디에서?

우리은행이 202319<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출시했으며 이후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기업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자세한 한도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