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피해를 본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근본적인 피해구제는 될 수 없을지라도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생활 안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대출대상 및 한도, 대출기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전세피해금액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 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대출금리 : 연 1.2%∼2.1%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대출한도 : 1억 6천만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부부합산소득 | 임차보증금 | ||
1억4,000만원 이하 | 1억4,000만원초과 ~ 1억 7,000만원 이하 |
1억 7,000만원 초과 | |
5,000만원 이하 | 1.2% | 1.3% | 1.5% |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5% | 1.6% | 1.8% |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8% | 1.9% | 2.1% |
변동금리(국토교통부고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직장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련 서류
-신규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전세피해주택의 경우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상담은 어디에서?
우리은행이 2023년 1월 9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출시했으며 이후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기업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자세한 한도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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