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400만 원이 1200만 원 되는 마법!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2년간 40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월 2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겐 목돈 마련과 함께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을 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부 개편 내용
2022년 | 2023년 | |
신규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 자부담 | 차등적용 | 전액 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올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일정 부분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크게 5가지 사항이 개편되었는데, 다소 축소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가 제조업과 건설업종으로 제한이 생겼는데, 다른 분야에 취업을 했다면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도약계좌는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정책에 모두 신청 가능한 대상자라면 혜택이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자는 만 15~34세 청년으로 제조, 건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입니다. 제조, 건설 분야로 대상 기업이 한정된 건 청년들의 유입이 적은 분야에 청년들의 취업을 늘려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부터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400만 원), 기업(400만 원), 정부(4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번 → 8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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