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알아보기 계약을 하고 이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여러번 알아보았지만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필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실제 이사를 하고 입주 당일 확정일자를 받지만 확정일자는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