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필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실제 이사를 하고 입주 당일 확정일자를 받지만 확정일자는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더보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이란? 우리나라 주거의 한 형태인 임대차(전세, 월세)에서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임대차라는 규정이 있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한 번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 및 새로운 매수자 등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기되지 않은 물권이라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