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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꿀!!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필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실제 이사를 하고 입주 당일 확정일자를 받지만 확정일자는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에도 전월세신고필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전월세신고는 불가하고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에 마우스를 올리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이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팝업창이 뜨는데 유의사항과 안내사항을 읽어주시고 해당내용에 동의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중인 서류가 없으면 아래 신규버튼을 눌러서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맨 위 계약구분에 신규이면 신규로 체크하고, 부동산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아파트나 빌라이면 집합건물로 체크하면 됩니다. 주소지와 건물명칭(아파트이름, 빌라이름)을 입력하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하고 아래의 <부동산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자동으로 주소지가 입력됩니다모두 작성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정보를 입력 합니다. 계약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면적과 임대차기간도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보증금은 전세면 전세금을 입력하고 차임(월세)은 월세만 입력하고 전세일 경우는 0을 입력합니다그 아래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맞게 입력하고, 아래 입력버튼을 각각 추가해야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약서를 첨부하고 수수료(500)까지 결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모두 진행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가 인터넷으로 부여되고, 확인증도 출력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서류를 인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

설명을 하다보니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서 계약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시간내기가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전월세 계약할 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조치인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라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