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의 구조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의 70%에서 80%정도까지 대출을 해 줍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지만 사회초년생이거나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어떤 절차로 대출이 진행되고, 은행은 언제 가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전세로 들어가게 될 집은 우리 자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사이에 보증기관이 함께 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이 고객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등이 있습니다. 어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는지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재원대출과 은행재원대출
전세대출은 우리가 받는 대출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금재원대출과 은행재원대출입니다. 기금재원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관련 대출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입니다. 기금재원대출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이 출처가 돼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을 받아 버팀목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은행재원의대출은 각각의 은행이 보유한 여러 대출상품들로 돈을 은행이 대출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 상품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34세 이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대출 해주는금액이 다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 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 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하지만 소득과 나이 제한이 있고,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은행권보다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같은 기금재원대출은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보니 은행재원대출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면적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 피스텔(85㎡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비율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전세자금대출 받는 과정
사전상담하기
보통 계약을 먼저 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완료하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 소득, 신용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거나 더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사전상담을 받고 나서 대출가능 금액이 파악되고 집이 마음에 든다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5%~10%정도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영수증도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받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시간 내기가 힘든 분들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혹시 계약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하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기타 준비서류 등을 준비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되므로 잔금지급 날짜 기준으로 최소 2주 전에는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신청하고 바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잔금처리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자와 이사날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짜에 잔금이 치러 집니다. 대출금은 은행이 임차인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넣어줍니다. 그러면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내가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전세대출을 무사히 잘 받으셨다면 마지막으로 체크할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계약기간 동안 임의로 주소를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고 이후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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