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규모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한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호수 | 1,415 | 1,133 | 1,300 | 359 | 221 | 117 | 129 | 23 | 100 | 231 | 56 | 252 | 28 | 233 | 168 | 11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유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 직주근접 등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여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 부모 3순위 본인) |
70%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 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자녀있는 경우 최대 10년)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만 19세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①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②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자산 기준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③3순위 : 본인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 충족(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무자녀(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①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②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③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모든 순위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 무자녀(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①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②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③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모든 순위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④4순위 : 모든 혼인가구(총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 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3년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모집일정 및 공급 예상물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5,775 (3,848) |
5,594 (4,050) |
4,884 (3,374) |
5,810 (4,297) |
22,063 (15,569)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일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 사업 절차
매입임대 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국토부, 지자체)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을 100% 우선 반영하며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할 곗획입니다.
-매입(LH, 지방공사)
*신축매입약정 :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매입약정→ 착공→ 준공 → 매입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매입 :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매입→ 개보수(도배 등)의 과정 으로 진행되며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등이 대상입니다.
-입주자 모집(LH, 지방공사, 지자체)
기존세대 퇴거 후 청년·신혼부부는 분기별로 통합해서 모집하며 일반분은 수시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각 지역 본부별 일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4,09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79 | 1,822 | 3.23 | 23.4월초 | 23.5월중 | 23.6월초 |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
78 | 1,309 | 3.23 | 23.4월초 | 23.5월중 | 23.6월초 | |
신혼부부Ⅱ 매입임대 |
60 | 966 | 3.23 | 23.4월초 | 23.5월중 | 23.6월초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8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690 | 3.31 | 23.4월중 | 23.7월 | 23.9월 |
신혼부부Ⅱ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110 | 3.31 | 23.4월중 | 23.7월 | 23.9월 |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
인천시 전역 |
56 | 3.14 | 3.20~ 3.24 |
6.30 | 7월 이후 |
신혼부부Ⅱ 매입임대 |
624 | 3.14 | 3.20~ 3.24 |
6.30 | 7월 이후 |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198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1 | 198 | 3.17 | 23.3월 | 23.6월 | 23.7월 |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 |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구 센트럴 자이 공간옵션 알아보기 (0) | 2023.03.31 |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0) | 2023.03.24 |
포스코 더샵 엘리체 분양정보 (0) | 2023.03.22 |
봄나들이 맞춤 지원정책 알아보기 (1) | 2023.03.22 |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0) |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