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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있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생애최초라는 조건 때문에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요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2.15% 3.00%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 15, 20, 30(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됨)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 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 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 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 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 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 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 간 7천만원)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600만원

7.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2%P 금리우대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 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상담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기금수탁은행 : 우리은행(1599-0001), KB국민은행(1599-1771), IBK기업은행(1566-2566), NH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DTILTV?

여기서 잠깐! 매번 들을 때 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꾸거나 수립할 때마다 많이 들은 말이 DTILTV일 것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DTI[ Debt To Income ]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합니다. 이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8천만원(3×0.6)이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삼아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자 등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