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근로소득자)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사업소득자)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3월 15일에 마감된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했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제도와 봄과 가을로 나누어 두 번 받는 반기신청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제도는 3월에 신청한 것을 6월에 받고(하반기) 9월에 신청한 것을 12월에 받는(상반기) 형식입니다. 반면 정기신청제도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는 형식입니다. 특히 사업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 있을 정기신청제도를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 둘째 한 사람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셋째 부부 모두가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신청대상 요건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2022년 | 2023년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 약 1억4천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 약 1억7천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또한 2022년 세제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요건 중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지급액 | 150→165만원 | 260→285만원 | 300→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분과 소득, 자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으로 연결 → 주민 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텍스 : 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④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 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판단은 알아서 하기?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부(국세청)에서 대상자를 모두 선별하여서 신청안내문을 보내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시기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수령하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내가 신청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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