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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꿀!!

여권발급 알아보기

1. 최초여권 발급안내

여권(旅券,Passport)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 94)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 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반드시 신청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18세 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법정 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배우자(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18세이상)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동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예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 58 53,000 53
10 26 50,000 50
단수여권 1년이내 - 20,000 20
 

신청방법

방문 신청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출국, 입국 각 1)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 여권 발급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자여권은 표지에 로고와 함께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합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  (2022. 4. 12., 외교부 여권과)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유럽지역 공항

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접수 가능합니까?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

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 눈 부분을 3~4cm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

의 컬러가 무색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의 여권발급(18세 미만)

발급대상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4)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8세이상 5 58 45,000 45
26 42,000 42
8세미만 5 58 33,000 33
26 30,000 30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 20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2촌이내의 친족(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기타 특수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5.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에서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 방법>

절차/방법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파일

문의처 :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6.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재발급 사유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성인의 여권 재발급 (18세 이상)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 58 53,000 53
10 26 50,000 50
단수여권 1년이내 - 20,000 20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 24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사유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6개월 이내 촬영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증빙서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여권 및 수수료

성인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유효기간
부여
10 58 53,000 53
10 26 50,000 50
기존여권의
유효기간부여
잔여유효기간 58/26면 선택 20,000 20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사유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성인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유효기간
부여
10 58 53,000 53
10 26 50,000 50
기존여권의
유효기간부여
잔여유효기간 58/26면 선택 20,00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