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여권 발급안내
■여권(旅券,Passport)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반드시 신청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법정 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 -배우자(만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동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20불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전자여권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관용・외교관여권은 2008. 3. 31.부터,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 여권 발급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자여권은 표지에 로고와 함께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합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nA (2022. 4. 12., 외교부 여권과)
①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양쪽 눈썹이 각 70%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유럽지역 공항
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②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접수 가능합니까?
❑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③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
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 합니다.
※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눈 부분을 3~4cm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⑤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
의 컬러가 무색․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4. 미성년자의 여권발급(만 18세 미만)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4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만 8세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기타 특수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5.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에서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 방법>
◼ 절차/방법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파일
◼ 문의처 :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6.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재발급 사유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성인의 여권 재발급 (만18세 이상)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20불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 24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사유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기본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병역 관련 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추가증빙서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발급여권 및 수수료
※성인일반여권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신규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부여 |
잔여유효기간 | 58면/26면 선택 | 20,000원 | 20불 |
-방문 신청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재발급 사유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성인일반여권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신규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기존여권의 유효기간부여 |
잔여유효기간 | 58면/26면 선택 | 20,000원 | 20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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