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피해를 본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출시했습니다. 근본적인 피해구제는 될 수 없을지라도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생활 안정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대출대상 및 한도, 대출기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전세피해금액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 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