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필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실제 이사를 하고 입주 당일 확정일자를 받지만 확정일자는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